■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 다시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쟁점과 전망을 구자룡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먼저 공수처가 지금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김웅 의원실에 들어갔다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밀려난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겁니까?
[구자룡]
가장 첫 번째로는 의혹의 내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당시 김웅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압수수색을 의원실에 대해서도 하느냐. 그리고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때 왜 김웅 의원의 PC가 아니라 보좌관 PC까지 범위를 잡느냐.
그리고 이 PC들 전부를 조사할 때 왜 키워드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자료를 추출하고 있느냐. 이건 영장집행에서 위법이 있다라는 주장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위법이 아니라고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의 입장은 뭡니까?
[구자룡]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영장집행 단계에서 사실 으례적으로 어떤 사람이 소유 및 관리하는 PC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의 직접적인 PC가 아니라 보좌관의 PC도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에 들어가 있다.
영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꼭 자택이 아니라 직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자료라는 건 집에 있다가도 카피를 해서 직장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의원실을 범위로 잡는 것은 그때 당시의 신분과는 그다지 차이가 있지 않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압수수색 할 때 관련 검색어를 넣어서 자료를 다운받습니까? 그게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구자룡]
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현장에 가서 범위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 (중략)
YTN 구자룡 (ivory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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